회원 광장
회원자격 및 가입절차

- 회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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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와 전기관련 단체 및 전기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 전기사업
- 전기·전자 및 통신에 관련된 기계, 기구, 재료의 제조 및 판매업
-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종합건설업
- 전기철도사업 및 전기궤도사업
- 전기화학사업
- 에너지관계사업
- 전기관계 용역사업
- 기타 전기와 관련된 사업
- 회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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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원 : 위에 명시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의 소속 단체 또는 업체명의 대표자
- 개인회원 : 전기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자(개인·종신회원)
- 명예회원 : 전기에 관한 특별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천한자 및 임기 만료된 전임 회장
- 입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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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에 따라 회장이 이를 승인하고, 회원의 자격은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고 회원명부에 등록하여야 함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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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13(전기회관) 대한전기협회 홍보협력실 홍보팀(전화 02-2223-3913,3643,3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