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광장
Q&A게시판
[ 7885 ] 기술기준 | "침수 등의 위험이 있는 곳이 시설하지 말아야 하며~" 문구 해석 요청 | |||
---|---|---|---|
작성자 | ssapy81 | 조회 | 641 |
파일첨부 | 등록일 | 22-01-18 | |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5. 주차장에는 배수설비가 적용되어 있음 6. 사항에 따라 해당 전기차 충전장치가 설치되는 장소가 "침수 등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요? 또는 "침수 등의 위험이 있는 곳"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요? |
|||
답변글 | 담당부서 | 전기상담실 | |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차 충전장치의 시설과 관련하여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241.17.3은 침수 등의 위험이 있는 곳에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를 시설하지 말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기술기준은 모든 현장 상황에 대한 정의를 다루지 않으므로 귀하 현장이“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